첫째, 납세의무의 성립은 납세의무자·과세물건·과세표준·세율 등 법이 정한 과세요건이 모두 충족되었을 때 이 때를 추상적으로 납세의무가 성립되었다고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이 때는 세액이 얼마인지는 구체적으로 알 수가 없습니다.
둘째, 납세의무의 확정은 납세의무자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 과세관청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등을 통해 구체적으로 조세채무가 확정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방세 납세의무의 확정방식은 신고납부(국세:신고납세), 보통징수(국세:부과과세), 특별징수(국세:원천징수)라는 3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납세자가 납부할 지방세의 부과 근거가 되는 법률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규정, 납세자의 주소 · 성명, 과세표준, 세율, 세액, 납부기한, 납부장소,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 이행될 조치 및 지방세 부과과 법령에 어긋나거나 착오가 있는 경우의 구제방법 등을 기재한 문서로서 세무공무원이 작성한 것을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