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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용어해설 

지방세용어해설

  • 특별시· 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시·군·구(자치구)를 말합니다.
  • 특별시세, 광역시세, 특별자치시세, 도세, 특별자치도세 또는 시·군세, 구세(지방자치단체인 구의 구세를 말함)를 말합니다.
  • 「지방세법」에 따라 지방세를 납부할 의무(지방세를 특별징수하여 납부할 의무는 제외)가 있는 자를 말합니다.
  • 납세의무자(연대납세의무자와 제2차납세의무자 및 보증인 포함)와 「지방세법」에 따라 지방세를 특별징수하여 납부할 의무를 지는 자를 말합니다.
  • 과세객체 또는 과세대상이라고도 부르며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등을 말합니다.
  • 「지방세법」에 따라 직접적으로 세액산출의 기초가 되는 과세물건의 수량·면적 또는 가액(價額) 등을 말합니다.
  •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세를 부과할 경우에 통상 적용하여야 할 세율로서 재정상의 사유 또는 그 밖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르지 아니할 수 있는 세율을 말합니다.

     

  • 납부의무는 성립 → 확정 →소멸이라는 일련의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 첫째, 납세의무의 성립은 납세의무자·과세물건·과세표준·세율 등 법이 정한 과세요건이 모두 충족되었을 때 이 때를 추상적으로 납세의무가 성립되었다고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이 때는 세액이 얼마인지는 구체적으로 알 수가 없습니다.
    • 둘째, 납세의무의 확정은 납세의무자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 과세관청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등을 통해 구체적으로 조세채무가 확정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방세 납세의무의 확정방식은 신고납부(국세:신고납세), 보통징수(국세:부과과세), 특별징수(국세:원천징수)라는 3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 셋째, 납세의무의 소멸은 조세채무의 소멸을 뜻하는데, 지방세기본법상 납세의무의 소멸사유로는 지방세의 납부, 충당, 부과의 취소, 부과 제척기간의 만료, 징수권 소멸시효의 완성이 있습니다.
  • 지방세의 과세표준·세율·납부세액 등 지방세의 납부 또는 환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를 말합니다.
  •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세의 부과·징수 등에 관한 사무를 위임받은 공무원을 말합니다.
  • 지방세기본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할 기한을 말합니다.
  • 납세자가 납부할 지방세의 부과 근거가 되는 법률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규정, 납세자의 주소 · 성명, 과세표준, 세율, 세액, 납부기한, 납부장소,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 이행될 조치 및 지방세 부과과 법령에 어긋나거나 착오가 있는 경우의 구제방법 등을 기재한 문서로서 세무공무원이 작성한 것을 말합니다.
  • 납세의무자가 그 납부할 지방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과세관청에 신고하고 납부서를 교부받거나 작성하여 세금을 납부하는 방식을 말하며, 신고하는 때에 납세의무가 확정됩니다. / 취득세, 지방소득세 등
  • 세무공무원이 납세고지서를 해당 납세자에게 발급하여 지방세를 징수하는 것을 말하며, 과세관청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는 때에 납세의무가 확정됩니다. / 재산세, 자동차세 등
  • 지방세를 징수할 때 편의상 징수할 여건이 좋은 자로 하여금 징수하게 하고 그 징수한 세금을 납부하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 지방세기본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규정하는 의무의 성실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 지방세기본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산출한 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을 말하며, 가산금은 이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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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 지방세기본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고지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과 납부기한이 지난 후 일정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 그 금액에 다시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을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