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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씨 맑음 16℃
미세먼지 26㎍/m³ 좋음

납세자권리보호제도 

납세자보호관
  • 납세자보호관은 지방세 관련 고충민원의 처리 등 납세자의 권익보호업무를 전담하여 수행
  • 세무조사, 체납처분 등 지방세 행정 집행과정에서 지방세공무원의 재량 남용 등으로 납세자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고 있거나 권리침해가 현저히 예상되는 경우 납세자보호담당관에게 권리 구제를 요청
  • 지방세 관련 고충민원 처리, 세무상담, 세무조사·체납처분, 납세자권리헌장 준수, 세무조사 기간 연장 및 연기에 관한 사항, 그 밖에 납세자 권리보호와 관련한 사항 업무 수행
납세자보호관 구제 요청 바로가기

지방세 구제절차 흐름도

지방세 구제절차 흐름도에 관련한 이미지 입니다. 자세한내용은 하단을 참고해주세요.

과세전적부심사청구

  • 지방세 세무조사결과에 대한 서면통지, 과세예고 통지 및 비과세 또는 감면의 신청을 반려하는 통지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 청구하는 제도

    고지서가 발부되기 전에 적부심사청구를 통하여 시정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

  • 서면통지 등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문서로 신청 시세는 시장, 구세는 구청장에게 제출
  • 청구서를 접수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사를 거쳐 결과 통보

이의신청, 심사·심판청구

  • 지방세 부과, 징수에 이의가 있는 경우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시세는 시장에게, 구세는 구청장에게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 절차 없이 바로 심사(심판)청구도 가능

  • 이의신청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결과 통지
  • 이의신청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감사원 심사청구는 납세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처분청을 경유하여 감사원장에게 청구

행정소송

  • 심판청구(또는 감사원 심사청구)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행정소송은 심판청구(또는 감사원 심사청구)를 거친 이후 제기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