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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가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거나 할 수 있는 일을 하지 않아서 국민생활과 기업활동에 불편을 주거나 권익을 침해하는 업무 형태를 의미합니다.
국민신문고 소극행정 신고센터적당히 형식만 갖추어 업무를 처리하려는 행위
합리적인 이유 없이 주어진 업무를 게을리 하거나 부주의하여 불이행하는 행태
기존의 불합리한 업무 관행에 젖어 있거나, 현실과 동떨어진 행태
공적인 권한을 부당하게 행사하거나 부서간에 책임을 떠넘기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