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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필요한 급여를 실시하여 이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2015년 7월부터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가구여건에 맞게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등 각 급여별로 선정기준을 다르게 적용하는 맞춤형급여제도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7인 |
|---|---|---|---|---|---|---|
| 2,564,238 | 4,199,292 | 5,359,036 | 6,494,738 | 7,556,719 | 8,555,952 | 9,515,150 |
※ 8인 이상 가구는 7인가구 기준 중위소득에서 6인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차액을 7인가구 기준 중위소득에 더하여 산정
| 구분 | 가구규모 | ||||||
|---|---|---|---|---|---|---|---|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7인가구 | |
| 생계급여 (중위소득 32%) |
820,556 |
1,343,773 | 1,714,892 | 2,078,316 | 2,418,150 | 2,737,905 | 3,044,848 |
| 의료급여 (중위소득 40%) |
1,025,695 | 1,679,717 | 2,143,614 | 2,597,895 | 3,022,688 | 3,422,381 | 3,806,060 |
| 주거급여 (중위소득 48%) |
1,230,834 | 2,015,660 | 2,572,337 | 3,117,474 | 3,627,225 | 4,106,857 | 4,567,272 |
| 교육급여 (중위소득 50%) |
1,282,119 | 2,099,646 | 2,679,518 | 3,247,369 | 3,778,360 | 4,277,976 | 4,757,575 |
※ 8인 이상 가구 : 1인 증가시마다 7인가구 기준과 6인가구 기준의 차이를 7인가구 기준에 더하여 산정
| 급여명 | 급여대상 | 지원내용 | 비고 |
|---|---|---|---|
| 생계급여 | 생계급여 수급자 | 기준중위소득 32%에 해당하는 금액과 가구 소득인정액과의 차액 | 매월 20일 또는 말일 지급 (토·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에 지급) |
| 의료급여 | 의료급여 수급자 | 근로능력 유무에 따라 1종, 2종으로 구분하여 지급 | |
| 주거급여 | 주거급여 수급자 |
|
임차가구 매월 20일 또는 말일 지급(토·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에 지급) |
| 교육급여 | 교육급여 수급자인 초·중·고등학생 |
|
교육급여는 2015. 7.1일부터 교육청에서 지급 |
| 해산급여 |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가 출산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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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둥이 출산 시 1,400천원 |
| 장제급여 |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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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양곡대금 | 택배비 | 비고 | |
|---|---|---|---|---|
| 기초생활수급자 | 10kg | 2,500 | 2,800 | |
| 차상위계층 | 10,000 | 2,80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