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필요한 급여를 실시하여 이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2015년 7월부터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가구여건에 맞게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등 각 급여별로 선정기준을 다르게 적용하는 맞춤형급여제도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7인 |
---|---|---|---|---|---|---|
2,392,013 | 3,932,658 | 5,025,353 | 6,097,773 | 7,108,192 | 8,064,805 | 8,988,428 |
※ 8인 이상 가구는 7인가구 기준 중위소득에서 6인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차액을 7인가구 기준 중위소득에 더하여 산정
구분 | 가구규모 | ||||||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7인가구 | |
생계급여 (중위소득 32%) |
765,444 | 1,258,451 | 1,608,113 | 1,951,287 | 2,274,621 | 2,580,738 | 2,876,297 |
의료급여 (중위소득 40%) |
956,805 | 1,573,063 | 2,010,141 | 2,439,109 | 2,843,277 | 3,225,922 | 3,595,371 |
주거급여 (중위소득 48%) |
1,148,166 | 1,887,676 | 2,412,169 | 2,926,931 | 3,411,932 | 3,871,106 | 4,314,445 |
교육급여 (중위소득 50%) |
1,196,007 | 1,966,329 | 2,512,677 | 3,048,887 | 3,554,096 | 4,032,403 | 4,494,214 |
※ 8인 이상 가구 : 1인 증가시마다 7인가구 기준과 6인가구 기준의 차이를 7인가구 기준에 더하여 산정
급여명 | 급여대상 | 지원내용 | 비고 |
---|---|---|---|
생계급여 | 생계급여 수급자 | 기준중위소득 32%에 해당하는 금액과 가구 소득인정액과의 차액 | 매월 20일 또는 말일 지급 (토·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에 지급) |
의료급여 | 의료급여 수급자 | 근로능력 유무에 따라 1종, 2종으로 구분하여 지급 | |
주거급여 | 주거급여 수급자 |
|
임차가구 매월 20일 또는 말일 지급(토·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에 지급) |
교육급여 | 교육급여 수급자인 초·중·고등학생 |
|
교육급여는 2015. 7.1일부터 교육청에서 지급 |
해산급여 |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가 출산한 경우 |
|
쌍둥이 출산 시 1,400천원 |
장제급여 |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
|
구분 | 양곡대금 | 택배비 | 비고 | |
---|---|---|---|---|
기초생활수급자 | 10kg | 2,500 | 2,800 | |
차상위계층 | 10,000 | 2,8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