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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란?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필요한 급여를 실시하여 이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2015년 7월부터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가구여건에 맞게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등 각 급여별로 선정기준을 다르게 적용하는 맞춤형급여제도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 개요

급여의 신청 / 동 행정복지센터

  •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가구의 가구원, 그 친족 및 기타 관계인이 해당 가구의 급여를 신청하는 신청주의가 원칙이며 직권주의도 병행
  • 필수신청서 :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부양의무자포함)
  • 구비서류(필요시) : 소득·재산확인서류, 임대차계약서, 사용대차확인서 등

소득·재산조사 / 구청 통합조사담당

  • 급여를 신청한 자에 대하여 다음의 사항 등을 조사
    • 부양의무자 유무, 부양능력, 실제 부양여부
    • 수급권자 및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
    • 수급권자의 근로능력·취업상태·자활욕구 ·주택조사(LH시행) 등
  • 필요시 추가제출 서류 징구 및 실태조사 실시

급여의 결정 및 통지 / 구청 생활보장팀, 자활주거팀

  • 급여의 결정 : 수급자와 부양의무자에 대하여 필요한 조사를 실시한 후 그 결과에 따라 급여실시 여부와 급여내용을 결정
  • 급여의 신청자에 대한 결정 통지 : 본인신고의무, 부정수급처벌, 이의신청 안내 등
    ※ 교육급여의 결정통지는 시교육감이 실시

급여의 실시 및 수급자 관리

  • 급여의 실시 / 구청 생활보장담당, 자활주거담당
    • 가구 또는 개인에 대하여 가구의 소득인정액 수준에 따라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등 결정된 급여를 지급(※ 교육급여의 급여 지급방법 및 절차는 교육부 지침에 따름.)
  • 수급자 관리 / 구청 통합관리담당, 생활보장담당
    • 수급자 또는 부양의무자의 구성원, 소득 및 재산 등에 대한 변동사항을 당사자의 신고 또는 담당공무원의 확인조사 등을 통하여 파악하여 급여중지, 급여변경 등에 반영
    • 부정수급자 등에 대하여는 보장비용 징수 기준에 따라 보장비용 징수
      (※ 교육급여에 대한 보장비용 징수는 교육부 지침에 따름)

선정기준 : 부양의무자 기준과 소득인정액 기준 동시 충족

  •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또는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로서, 소득인정액이 급여종류별 선정기준 이하인 사람
    ※ 교육급여는 2015. 7월부터, 주거급여는 2018. 10월부터 부양의무자 기준 미적용.
  • 2021. 1월부터 생계급여의 경우 노인, 한부모 포함 수급자 가구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 기준중위소득이란 맞춤형급여 도입 이전의 "최저생계비"에 해당하는 개념으로 국민 가구소득의 중위 값을 말하며 선정기준 및 부양능력 판단 기준이 됨.
  • <2024년도 기준 중위소득>
    (단위:원/월)
    2023년도 기준 중위소득 –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7인 정보 제공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2,228,445 3,682,609 4,714,657 5,729,913 6,695,735 7,618,369 8,514,994

    ※ 8인 이상 가구는 7인가구 기준 중위소득에서 6인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차액을 7인가구 기준 중위소득에 더하여 산정

    • 소득인정액 기준 : 급여종류별 선정기준 이하
  • <2024년도 가구규모별·급여종류별 수급자 선정기준>
    (단위:원/월)
    2023년도 가구규모별·급여종류별 수급자 선정기준 – 구분, 가구규모(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7인가구) 정보 제공
    구분 가구규모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생계급여
    (중위소득 32%)
    713,102 1,178,435 1,508,690 1,833,572 2,142,635 2,437,878 2,724,798
    의료급여
    (중위소득 40%)
    891,378 1,473,044 1,885,863 2,291,965 2,678,294 3,047,348 3,405,998
    주거급여
    (중위소득 48%)
    1,069,654 1,767,652 2,263,035 2,750,358 3,213,953 3,656,817 4,087,197
    교육급여
    (중위소득 50%)
    1,114,222 1,841,305 2,357,328 2,864,956 3,347,867 3,809,184 4,257,497

    ※ 8인 이상 가구 : 1인 증가시마다 7인가구 기준과 6인가구 기준의 차이를 7인가구 기준에 더하여 산정

  • 부양의무자 기준 :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
    ※ 부양의무자란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 2019. 1월부터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 생계급여수급자
      • 부양의무자 가구 : 기초연금 수급 노인 또는 장애연금 수급자가 포함된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 수급자 가구 : 30세 미만 한부모 가구, 30세 미만 시설 퇴소(보호종료) 아동인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 의료급여수급자
      • 부양의무자 가구 : 장애연금 수급자 또는 20세 이하 장애의 정도가 심한 등록장애인이 포함된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 수급자 가구 : 30세 미만 한부모 가구, 30세 미만 시설 퇴소(보호종료) 아동인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 2021. 1월부터 부양의무자 기준완화 / 생계급여수급자 : 노인, 한부모 포함 수급자 가구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지원내용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지원내용 – 급여명, 급여대상, 지원내용, 비고 정보 제공
급여명 급여대상 지원내용 비고
생계급여 생계급여 수급자 기준중위소득 32%에 해당하는 금액과 가구 소득인정액과의 차액 매월 20일 또는 말일 지급
(토·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에 지급)
의료급여 의료급여 수급자 근로능력 유무에 따라 1종, 2종으로 구분하여 지급  
주거급여 주거급여 수급자
  • 임차가구 : 가구별 소득인정액을 고려 기준임대료 범위내에서 임차비용 (전·월세) 지급
  • 자가가구 : 주택의 노후도에 따라 주택수선유지 비용 지급(경보수:3년, 중보수:5년, 대보수:7년)
  • 청년주거급여분리지급 : 취학·구직 등의 사유로 부모와 떨어져 주거지를 달리하는 미혼청년에게 주거급여를 분리 지급(주거급여 수급가구 내 19세 이상~30세 미만 미혼 자녀)
임차가구 매월 20일 또는 말일 지급(토·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에 지급)
교육급여 교육급여 수급자인 초·중·고등학생
  • 교육활동 지원비
    • 초등 461천원
    • 중등 654천원
    • 고등 727천원
  • 무상교육제외자(자율형사립고, 사립특목고 등)의 수업료 등 학교장이 고시한 금액 지원
교육급여는 2015. 7.1일부터 교육청에서 지급
해산급여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가 출산한 경우
  • 해산급여 1인당 700천원 쌍둥이 출산 시 1,400천원 지급
쌍둥이 출산 시 1,400천원
장제급여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 장제급여 1구당 800천원
 

정부양곡 할인 지원사업

(1포당 금액, 단위: 원)
정부양곡 할인 지원사업 – 구분, 양곡대금, 택배비, 비고 정보 제공
구분 양곡대금 택배비 비고
기초생활수급자 10kg 2,500 2,800  
차상위계층 10,000 2,800  
  • 구입상한량: 1인당 월10kg
  • 신청방법: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에 매월 10일까지 신청
  • 기타사항: 정부관리양곡 택배비는 전액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