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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정차위반안내 

주차와 정차

주차(도로교통법 제2조 제24항)

운전자가 승객을 기다리거나 화물을 싣거나 차가 고장 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차를 계속 정지 상태에 두는 것 또는 운전자가 차에서 떠나서 즉시 그 차를 운전할 수 없는 상태에 두는 것을 말한다.

정차(도로교통법 제2조 제25항)

운전자가 5분을 초과하지 아니하고 차를 정지시키는 것으로서 주차외의 정지상태를 말한다.

관련법규[도로교통법]도로교통법 제32조, 제33조, 제34조

제32조 (정차 및 주차의 금지)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에서는 차를 정차하거나 주차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이 법이나 이 법에따른 명령 또는 경찰공무원의 지시를 따르는경우와 위험 방지를 위하여 일시정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교차로·횡단보도·건널목이나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의 보도 (「주차장법」에 의하여 차도와 보도에 걸쳐서 설치된 노상주차장을 제외한다)
  • 교차로의 가장자리 또는 도로의 모퉁이로부터 5미터 이내의 곳
  • 안전지대가 설치된 도로에서는 그 안전지대의 사방으로부터 각각 10미터 이내의 곳
  • 버스여객자동차의 정류지임을 표시하는 기둥이나 표지판 또는 선이 설치된 곳으로부터 10미터 이내의 곳
    다만, 버스여객자동차의 운전자가 그 버스여객자동차의 운행시간 중에 운행노선에 따르는 정류장에서 승객을 태우거나 내리기 위하여 차를 정차하거나 주차하는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건널목의 가장자리 또는 횡단보도로부터 10미터 이내의 곳
  • 다음 각 목의 곳으로부터 5미터 이내인 곳
    • 「소방기본법」 제10조에 따른 소방용수시설 또는 비상 소화장치가 설치된 곳
    • 「화재예방,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소방시설로서 대통령으로 정하는 시설이 설치된 곳
  • 시·도경찰청장이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곳
  • 시장등이 제12조제1항에 따라 지정한 어린이 보호구역

제33조 (주차금지의 장소)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에서 차를 주차해서는 아니된다.

  • 터널 안 및 다리 위
  • 다음 각 목의 곳으로부터 5미터 이내의 곳
    • 도로공사를 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공사구역의 양쪽 가장자리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다중이용업소의 영업장 속한 건축물로 소방본부장의 요청에 의하여 지방경찰청장이 지정한 곳
  • 시·도경찰청장이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곳

제34조 (정차 또는 주차의 방법 및 시간의 제한)

도로 또는 노상주차장에 정차하거나 주차하려고 하는 차의 운전자는 차를 차도의 우측 가장자리에 정차하는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차 또는 주차의 방법·시간과 금지사항 등을 지켜야한다.

과태료(제161조)

  • 40,000원: 승용차,4톤미만 화물차
  • 50,000원: 승합차,4톤이상 화물차
    ※같은 장소에서 2시간 이상 주·정차 위반시⇒ 1회에 한하여 1만원 추가 부과
  • 과태료 납부방법
    • 가상계좌납부
    • 개설계좌 : 하나은행, 농협(별도 통장이 없는 가상계좌, 고지서에 인쇄)
    • 운영시간 : 01:00~22:00
    • 납부방법 : 무통장입금, 인터넷, ATM 등 모든 계좌이체수단 이용가능
    • 수수료 : 은행계좌이체 수수료

과태료 감경 및 가산금 부과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 및 제24조

과태료 감경 및 가산금 부과 – 구분 (과태료 금액), 단속일로 부터 15일 이내 자진납부시 (20% 감경), 납부기한에 정상납부, 납부기한경과 1개월이내 납부 (3% 가산금), 납부기한 1개월 경과 후 매 1개월 경과시 (1.2% 중가산금) 정보 제공
구분 (과태료 금액) 단속일로 부터 15일 이내 자진납부시 (20% 감경) 납부기한에 정상납부 납부기한경과 1개월이내 납부 (3% 가산금) 납부기한 1개월 경과 후 매 1개월 경과시 (1.2% 중가산금)
승용차, 4톤이하 화물차 (40,000원) 32,000원 40,000원 41,200원 과태료 + 가산금(과태료의 3%) + 중가산금(과태료의 1.2%)
※ 최대 60개월까지 적용
승합차, 4톤초과 화물차, 특수자동차, 건설기계 (50,000원) 40,000원 50,000원 51,500원

※ 40,000원 과태료 60개월 체납시 > 40,000원+(40,000원×3%=1,200원)+(40,000원×1.2%×60개월=28,800원)=70,000원
※ 50,000원 과태료 60개월 체납시 > 50,000원+(50,000원×3%=1,500원)+(50,000원×1.2%×60개월=36,000원) =87,500원

  • 행정청의 허가·인가·면허·등록 및 갱신 등을 요하는 사업을 경영하는 분은 과태료를 체납할 경우「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52조에 의거 사업의 정지 또는 허가 취소 등 관허사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과태료의 체납 또는 결손처분 관련 자료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53조에 따라 신용정보업자 또는 신용정보 집중기관에 제공될 수 있습니다.
  • 과태료 체납자의 경우「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54조에 의거 검사의 청구에 따라 30일의 범위 이내에서 과태료의 납부가 있을 때까지 감치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의견진술

불법주·정차로 단속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그 차의 사용자 또는 운전자는 서면 및 FAX로 의견을 진술할 기회가 주어지며, 그 사유가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과태료 부과제외 대상으로 처리됩니다.

  • 신청 방법 : 구청 방문 서면 또는 팩스(042-606-7941)
  • 제출 서류 : 의견진술서, 증빙서류(확인서,진단서,장애인 증명서 사본 등 공적증거력이 있는 것에 한함.)

※입증(확인가능한) 할 수 있는 서류를 반드시 첨부하여 주셔야 이를 적극 반영하게 됩니다.

납부방법 및 감경

  • 사실통보서에 인쇄된 하나은행 또는 농협 가상계좌로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 의견진술기간(고지서상 납부기한까지) 내 자진납부 시 과태료 금액의 20%가 감경됩니다.
  •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입증서류를 방문 또는 팩스로 제출하시면 과태료 금액의 50% 감경혜택이 있습니다.(2010.1.16부터 시행)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에 따른 수급자
    • 「한부모가족지원법」및 제5조의2제2항·제3항에 따른 보호대상자
    • 「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의4에 따른 1급부터 3급까지의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사람
    • 미성년자
  • 납부기간이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입금처리가 불가하니 고지서를 재교부 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이의제기

의견진술(1차)에 불복이 있을 경우,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 재판을 위하여 이의제기를 할 수 있으며, 결과는 법원으로부터 통지됩니다.

  • 신청 방법 : 구청 방문 서면 또는 팩스(042-606-7941)
  • 제출 서류 : 이의제기서,과태료고지서,증빙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