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자가 승객을 기다리거나 화물을 싣거나 차가 고장 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차를 계속 정지 상태에 두는 것 또는 운전자가 차에서 떠나서 즉시 그 차를 운전할 수 없는 상태에 두는 것을 말한다.
정차(도로교통법 제2조 제25항)
운전자가 5분을 초과하지 아니하고 차를 정지시키는 것으로서 주차외의 정지상태를 말한다.
관련법규[도로교통법]도로교통법 제32조, 제33조, 제34조
제32조 (정차 및 주차의 금지)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에서는 차를 정차하거나 주차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이 법이나 이 법에따른 명령 또는 경찰공무원의 지시를 따르는경우와 위험 방지를 위하여 일시정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교차로·횡단보도·건널목이나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의 보도 (「주차장법」에 의하여 차도와 보도에 걸쳐서 설치된 노상주차장을 제외한다)
교차로의 가장자리 또는 도로의 모퉁이로부터 5미터 이내의 곳
안전지대가 설치된 도로에서는 그 안전지대의 사방으로부터 각각 10미터 이내의 곳
버스여객자동차의 정류지임을 표시하는 기둥이나 표지판 또는 선이 설치된 곳으로부터 10미터 이내의 곳
다만, 버스여객자동차의 운전자가 그 버스여객자동차의 운행시간 중에 운행노선에 따르는 정류장에서 승객을 태우거나 내리기 위하여 차를 정차하거나 주차하는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건널목의 가장자리 또는 횡단보도로부터 10미터 이내의 곳
다음 각 목의 곳으로부터 5미터 이내인 곳
「소방기본법」 제10조에 따른 소방용수시설 또는 비상 소화장치가 설치된 곳
「화재예방,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소방시설로서 대통령으로 정하는 시설이 설치된 곳
시·도경찰청장이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곳
시장등이 제12조제1항에 따라 지정한 어린이 보호구역
제33조 (주차금지의 장소)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에서 차를 주차해서는 아니된다.
터널 안 및 다리 위
다음 각 목의 곳으로부터 5미터 이내의 곳
도로공사를 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공사구역의 양쪽 가장자리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다중이용업소의 영업장 속한 건축물로 소방본부장의 요청에 의하여 지방경찰청장이 지정한 곳
시·도경찰청장이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곳
제34조 (정차 또는 주차의 방법 및 시간의 제한)
도로 또는 노상주차장에 정차하거나 주차하려고 하는 차의 운전자는 차를 차도의 우측 가장자리에 정차하는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차 또는 주차의 방법·시간과 금지사항 등을 지켜야한다.
과태료(제161조)
40,000원: 승용차,4톤미만 화물차
50,000원: 승합차,4톤이상 화물차
※같은 장소에서 2시간 이상 주·정차 위반시⇒ 1회에 한하여 1만원 추가 부과
과태료 납부방법
가상계좌납부
개설계좌 : 하나은행, 농협(별도 통장이 없는 가상계좌, 고지서에 인쇄)
운영시간 : 01:00~22:00
납부방법 : 무통장입금, 인터넷, ATM 등 모든 계좌이체수단 이용가능
수수료 : 은행계좌이체 수수료
과태료 감경 및 가산금 부과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 및 제24조
과태료 감경 및 가산금 부과 – 구분 (과태료 금액), 단속일로 부터 15일 이내 자진납부시 (20% 감경), 납부기한에 정상납부, 납부기한경과 1개월이내 납부 (3% 가산금), 납부기한 1개월 경과 후 매 1개월 경과시 (1.2% 중가산금) 정보 제공
구분 (과태료 금액)
단속일로 부터 15일 이내 자진납부시 (20% 감경)
납부기한에 정상납부
납부기한경과 1개월이내 납부 (3% 가산금)
납부기한 1개월 경과 후 매 1개월 경과시 (1.2% 중가산금)
승용차, 4톤이하 화물차 (40,000원)
32,000원
40,000원
41,200원
과태료 + 가산금(과태료의 3%) + 중가산금(과태료의 1.2%)
※ 최대 60개월까지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