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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집단급식소 설치·운영신고사항 직권말소 사전통지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위생과 등록일2024-04-17
고시공고번호 대전광역시 중구 공고 제2024-550호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의거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를 한 업소에 대하여 「식품위생법」 제37조(영업허가 등) 제7항에 따라 설치·운영신고사항을 직권말소 하고자 「행정절차법」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직권말소 처분 사전통지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