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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공유재산 대부료 납부독촉 고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토지정보과 등록일2024-04-17
고시공고번호 대전광역시 중구 공고 제2024-551호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32조(대부료) 및 같은 법 제80조(연체료의 징수)에 따라 공유재산 대부료 체납자에게 체납고지서를 우편송달(등기)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 규정에 의해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