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민방위기본법」제23조(민방위대원의 교육훈련) 및 제24조(교육훈련 통지서의 전달 등)에 의거 2024년 민방위 집합교육 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미거주,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교부가 불가능하여,
2.「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가. 공 고 명: 2024년 민방위 기본교육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나. 공고기간: 2024. 04. 22. ~ 05. 07. (15일간) 다. 공고방법: 전국 시군구 홈페이지 및 게시판 공고 라. 공고대상: 붙임 참조 마. 교육내용 1) 교육구분: 2024년 민방위 기본교육(집합교육) 2) 교육대상: 대전광역시 중구 산성동 지역민방위대 편성 대원 3) 교육기간: 2024. 4. 24.(수) ~ 2024. 5. 02.(목) 4) 교육장소: 대전광역시 중구 민방위교육장(대전 중구 문화로46번길 50) 4) 교육방법: 집합교육 5) 문 의 처: 민방위 교육 콜센터 (☎ 1566-8448) 바. 민방위 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민방위기본법」제3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