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명주소법」제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제1항 규정에 따라 입체도로 도로명주소 부여구간 및 예비입체도로명 부여(안)에 대한 사항을 전달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공고사항 : 입체도로 도로명주소 부여구간 및 예비입체도로명 부여(안) 나. 공고기간 : 2024. 4. 22. ~ 5. 6. 다. 공고내용 - 도로부여구간 : 공고 내용 참고 - 예비입체도로명 부여(안) : 공고 내용 참고 - 열 람 장 소 : 중구청 토지정보과 및 구 홈페이지 등 - 의견제출방법 : 우편, 방문, 팩스, 중구청 홈페이지 등에 의견서 제출 - 의견제출기간 : 공고기간 내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