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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전문건설업 행정처분(과태료 부과) 공고[대성창호건설(주)]

작성자건설과 등록일2024-04-23
고시공고번호 대전광역시 중구 공고 제2024-591호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건설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의 원칙)제6항 및 동법 영 제26조(건설공사대장의 기재사항 통보) 규정 위반 업체에 대하여 법 제99조제3호의 규정에 의거 과태료를 부과하고, 관련 내용을 법 제85조의3 및 시행규칙 제36조의3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