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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공중위생업소 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 사전통지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위생과 등록일2024-04-25
고시공고번호 대전광역시 중구 공고 제2024-599호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의거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를 한 업소에 대하여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공중위생영업의 신고 및 폐업신고) 제4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조의4(영업신고 사항의 직권말소절차) 규정에 의거 직권말소 예정사실을 사전 통지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사유로 우편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붙임 공중위생업소 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 사전통지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