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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소유자(점유자) 미상 무단방치 이륜차 자진처리 명령 및 강제처리 공고

작성자교통과 등록일2024-03-29
고시공고번호 대전광역시 중구 공고 제2024-467호
대전광역시 중구 관내에 무단방치된 이륜차를 견인 후 아래 장소에 보관되어 있으나 소유자 또는 점유자를 알 수 없어 ?자동차관리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처리명령 및 강제처리(폐차) 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명칭: 소유자(점유자) 미상 무단방치 이륜차 강제처리(폐차) 공고
2. 공고기간: 2024.3.29.~2024.4.12. (14일간)
3. 강제처리(폐차)일시: 2024.4.15.(월)
4. 공고대상 이륜차: 5대 / 무단방치 이륜차 처리명령 및 강제처리 예고 목록 참고
5. 보관 및 폐차장소: 대전광역시 대덕구 옛신탄진로 246(오정동)
㈜대전종합폐차 (☎623-3631)
6. 공고내용
가. 폐차 대상 이륜차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공고기간 내에 이륜차를 자진처리(회수 또는 폐차) 하시기 바랍니다. ?자동차관리법? 제85조 및 제86조에 따라 상기 공고기간 내에 자진처리명령에 응한 경우에는 20~30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되나, 기간 내 자진처리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100~150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되고 이륜차를 강제폐차 또는 매각 조치하게 됩니다. 또한 범칙금을 내지 않을 시 지방검찰청으로 사건이 송치됨을 알려드립니다.
나. 이해관계인은 상기 공고기간 내에 권리행사를 하시기 바라며, 기간 내에 권리행사를 하지 않을 경우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고 이륜차를 강제처리(폐차) 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 강제처리(폐차) 시 차량 내 모든 물품(비품)도 함께 처분됩니다.

7. 기타 자세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중구청 교통과(☎042-606-689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공고문 및 무단방치이륜자동차 목록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