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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과태료 부과 처분사전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위생과 등록일2024-05-09
고시공고번호 대전광역시 중구 공고 제2024-670호
「식품위생법」제41조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101조 규정에 따른 과태료 처분에 대하여 처분사전통지서를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