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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lf등기

셀프등기 과정도 이미지로 자세한 내용은 하단에 있습니다.

셀프등기 과정도

1. 부동산 거래계약 (직거래, 중개업소)

매수인, 매도인은 직접 또는 부동산 중개인을 통해 매매 계약

2. 부동산 거래 신고 (구청 토지정보과)

부동산 거래신고 필증 발급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신고)

3. 거래 계약 이행 (중도금 및 잔금 지급)

구비서류 확인

매도인: 등기권리증, 부동산 매도용인감증명서, 주민등록초본, 소유권이전등기신청 위임장 등

매수인: 부동산매매계약서, 주민등록초본, 토지대장등본, 건축물대장등본

4. 취득세 신고 (구청 세정과)

취득세 납부 고지서 발급 (취득세 신고서 작성 → 부동산거래신고필증, 부동산매매계약서,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5.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발급 (구청, 민원24)

토지대장 등본 (아파트 등 집합건물은 대지권등록부 포함), 건축물대장 등본 (아파트 등 집합건물은 전유부 포함)

6. 인지세, 주택채권, 등기신청 수수료 납부 (은행)

수입인지, 주택채권매입필증, 등기신청수수료영수필 확인서

7.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 (관할 등기소)

등기권리증 (소유권이전 등기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등기 신청 시 필요서류

  • 소유권이전 등기신청서
  • 등기신청 위임장
  • 취득세 영수필확인서
  • 등기신청수수료 영수필확인서
  • 수입증지
  • 국민주택채권매매내역확인서
  • 매도인 인감증명서
  • 매도인 주민등록초본
  • 매수인 주민등록등본
  •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
  • 매매계약서
  • 등기필증

내가 준비할 서류

  • 매매계약서
  • 주민등록등본
  • 신분증, 도장
  • 등기신청서와 위임장

매도인에게 받을서류

  • 등기권리증(등기필증*)
  • 주민등록초본(이전 주소가 전부 나온 것)
  • 매도용 인감증명서(매수인의 인적사항이 나와 있어야 함)
  • 등기신청서와 위임장(매수인 혼자 등기신청 시만)에 인감도장 날인 받을 것

매도인이 등기필증을 분실하였을 경우(택1)

  • 법무사를 통한 분실확인 서명을 받아 첨부(유료)
  • 변호사 등 분실공증서를 받아 첨부(유료)
  • 등기신청 시 매도인이 함께 등기소에 방문하여 확인조서 작성(무료)

신규분양 아파트의 경우 분양사무실에서 받을 서류

  • 분양사, 분양업체 대표이사의 위임장
  • 건설사의 보존등기권리증(등기필 정보 및 등기완료통지서)
  • 동·호수별 입금명세서(잔금완납확인서, 잔금정산서)
  • 법인등기부등본(본 분양사 명 주소로 발급)
  • 법인인감증명서(매수인의 인적사항이 나와 있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