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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수인, 매도인은 직접 또는 부동산 중개인을 통해 매매 계약
2. 부동산 거래 신고 (구청 토지정보과)부동산 거래신고 필증 발급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신고)
3. 거래 계약 이행 (중도금 및 잔금 지급)구비서류 확인
매도인: 등기권리증, 부동산 매도용인감증명서, 주민등록초본, 소유권이전등기신청 위임장 등
매수인: 부동산매매계약서, 주민등록초본, 토지대장등본, 건축물대장등본
4. 취득세 신고 (구청 세정과)취득세 납부 고지서 발급 (취득세 신고서 작성 → 부동산거래신고필증, 부동산매매계약서,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5.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발급 (구청, 민원24)토지대장 등본 (아파트 등 집합건물은 대지권등록부 포함), 건축물대장 등본 (아파트 등 집합건물은 전유부 포함)
6. 인지세, 주택채권, 등기신청 수수료 납부 (은행)수입인지, 주택채권매입필증, 등기신청수수료영수필 확인서
7.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 (관할 등기소)등기권리증 (소유권이전 등기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