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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고충민원 처리와 행정제도 개선 등을 위하여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라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해 설치되는 위원회로 궁극적으로 국민권익위원회와 동일한 기능과 역할을 수행합니다.
고충민원 처리기간: 60일(부득이한 사유시 연장 가능)
담당부서에서 처리하는 것이 효율적인 사항은 위원회에서 처리하지 않고 담당부서로 이첩하여 처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