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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신고 면적 66㎡이상 이용업 및 미용업 옥외가격표시제도 실태점검 안내 새글

작성자위생과  조회수33 등록일2026-11-04

소비자가 이미용 서비스를 선택하기 이전에 가격정보를 제공받고 공정한 거래와 소비자 선택권 보호를 위해

아래와 같이 이용업·미용업소를 대상으로 옥외가격표시 및 최종지불가격 표시 실태점검을 실시합니다.


1. 점검기간: 2026. 11. 2.(월) ~ 11. 10.(화)

2. 점검대상: 영업장 신고면적 66㎡ 이상 이용업 및 미용업소

3. 주요 점검내용

  - 옥외가격표시제 이행 여부: 업소 출입구 등 소비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장소에 가격표 게시(창문, 출입문 주변 등)

    * 이용업 3개 이상, 미용업 5개 이상 표시
   - 최종지불가격 표시 여부: 3가지 이상의 이용 및 미용서비스 항목을 제공하는 경우

4. 영업주 협조사항

  - 가격표시 기준 준수

  - 가격표가 훼손되거나 소비자가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 정비

  - 소비자가 서비스 이용 전 최종 지불금액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정확한 가격정보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