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식품의 기준 및 규격」 개정사항에 따라 식탁 위 소스류 제공 및 위생관리 방법을 안내드리니,
음식점 영업주 및 종사자께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안내사항
1. 식탁 위 소스류 비치 가능
- 손님이 직접 덜어 먹도록 제공 가능하며, 반드시 1인분씩 소분할 필요는 없습니다.
2. 용기 및 주변 청결 유지
- 소스 용기와 식탁 주변을 청결하게 관리하고, 덜어 먹는 도구의 위생상태를 수시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3. 오염 우려 시 교체
- 이물질 혼입 등 오염 우려가 있는 경우 소스류를 교체하는 등 위생적으로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식탁 위 소스류 비치는 금지사항이 아니며, 외부 오염물질이 혼입되지 않도록 위생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안전하고 위생적인 음식문화 조성을 위해 영업주 및 종사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