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구 마을공동체 지원센터 이용자의 안전 사고예방 및 시설물 관리 위한 CCTV를 설치함에 있어, 그 취지와 설치 장소를 지역주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청취하고자「개인정보 보호법」제25조, 동법 시행령 제23조 및 「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 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공고내용 : 중구 마을공동체 지원센터 CCTV 설치 운영 2. 공고기간 : 2026. 2. 19. ~ 3. 10.(20일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