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건축법」제11조제7항에 따른 건축허가 취소처분 전 「행정절차법」 제21조 규정에 따라 처분 사전 통지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우편 송달이 불가(반송, 폐문부재 등)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하고자 하오니, 관리하는 홈페이지 등 공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 고 명 : 건축허가 취소 처분 사전통지(청문실시통지) 공시송달 공고 나. 공고대상 : 별첨 공고문 참조 다. 공고기간 : 2026. 11. 03. ~ 2026. 11. 18.(15일간) 라. 공고방법 : 지방자치단체 게시판 및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