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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불법 크레인게임기 강제수거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문화체육과 등록일2022-05-18
고시공고번호 대전광역시 중구 공고 제2022-550호
1. 아래의 고시공고를 [홈페이지][게시판]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2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를 위반하여 설치한 불법게임기(크레인게임기)에 대하여 자진철거토록 안내하였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은 자에 대하여 통상적인 방법으로는 송달이 불가능하여

3.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 후 강제수거 하고자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합니다.

가. 공 고 명 : 불법게임기(크레인게임기) 강제수고(예고) 공고
나. 공고기간 : 2022. 5. 18. ~ 6. 3. / 16일간
다. 공고방법 :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
라. 강제수거 예정일 : 2022. 6. 4.(토) 이후
마. 공고내용 : 붙임참조


붙 임 : 불법게임기[크레인게임기] 강제수거(예고) 공고문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