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중구 관내에 무단방치 된 자동차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 제26조 제3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6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강제처리하고자 공고하오니, 차량 소유자(점유자)는 기간 내 권리행사를 하시기 바라며, 이행하지 않을 시 강제처리(폐차, 매각)됨을 공고합니다.
1. 공 고 기 간 : 2026. 10. 7. ~ 2026. 11. 6. 2. 강제처리시기 : 공고기간 만료 이후 3. 강제처리대상차량 - 공고문 및 붙임문서 참조 4. 기타 문의사항: 대전 중구청 교통행정과(☎ 042-606-6892)
※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유의사항
* 소유자 및 점유자께서는 본 공고기간 만료일까지 자동차를 처리(이동, 폐차 등)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한 내 이행치 않을 경우 자동차관리법 제26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강제처리 됩니다. (차량 내에 있는 물품도 함께 강제처리함)
* 아울러, 자동차방치행위자에 대하여는 자동차관리법 제86조의 규정에 의거 통고처분(범칙금20만원~150만원)되며, 처분에 불응할 경우 관할 지방검찰청에 사건송치 되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