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구 금동 532 일원 등 집중호우 시 자연재난 예방을 위해 추진하는 사내기천 소하천 정비사업에 대하여, 대전광역시 중구 고시 제2026-1003호로 소하천정비시행계획을 공고하였으나, 분할측량에 따른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조서 지번의 변경등이 발생하여 「소하천정비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조에 따른 시행계획 수립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법률」제21조 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른 사업인정을 위한 토지소유자 및 주민·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듣고자 열람공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