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아래의 고시공고를 [홈페이지][게시판]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2.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6조제3항 및 제48조제3항,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가입촉구서 및 과태료 고지서 등(부과예고서 및 감경고지서, 독촉고지서, 압류예고서, 체납고지서 등)을 사용본거지 주소로 우편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이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제4항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