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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공동주택관리법 위반 행정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문 새글

작성자공동주택과 등록일2026-11-05
고시공고번호 대전광역시 중구 공고 제2026-1578호
「공동주택관리법」제35조(행위허가 기준 등)제1항 위반자에게 「공동주택관리법」제94조(공사의 중지 등), 제99조(벌칙) 및「행정절차법」제21조 규정에 따라 위반건축물 행정처분에 따른 사전통지 등 공문을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규정에 의거 처분내용을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