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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대전광역시 중구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경제기업과 등록일2022-05-17
고시공고번호 대전광역시 중구 공고 제2022-547호
「대전광역시 중구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대전광역시 중구 법제사무 운영 조례」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