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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전기차 충전구역 위반행위 단속시행 안내

작성자환경과  조회수378 등록일2022-03-17
pdf 파일 다운로드안내문.pdf [665.5 KB] 미리보기

「환경 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이 개정·시행(`22.1.28.)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구는 올해 6월 30일까지 전기차 충전구역 위반행위에 대한 안내(계도) 및 집중 홍보 기간을 운영하고,
7월 1일부터 전기차 충전구역 불법주차 및 충전방해행위에 대한 단속을 실시합니다.

위반행위 적발 시, 2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됨을 알려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