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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안심업소란 영업자가 자율로 위생등급 평가를 신청하면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을 대상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조리장·객석, 식재료, 위생관리 준수 여부 등을 평가해 매우우수·우수·좋음 3단계로 등급을 지정하고, 이를 공개 · 홍보함으로써 음식점의 위생수준 향상과 소비자에게 음식점 선택권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사업소개 https://www.haccp.or.kr/ihrh/hbs/hyg-intro/biz-intro
평가절차 https://www.haccp.or.kr/ihrh/hbs/hyg-intro/proc-info
시‧도별 지정혜택 안내 https://www.haccp.or.kr/ihrh/hbs/hyg-intro/SidoInfo/3080
● 지정 업소 혜택
- 홍보 지원: 식약처 및 지자체 홈페이지, 포털사이트(네이버 등), 배달앱 내 등급 표시 및 홍보
- 위생 지원: 위생등급 지정 표지판 배부, 시설 개보수 융자 우선 지원
- 면제 혜택: 지정 기간(3년) 내 출입·검사 면제 (민원 발생 시 제외) 등
- 위생등급 지정서 및 표지판 제공
- 상수도 요금 30% 감면 또는 종량제 봉투 지급 등
● 신청 방법
- 인증원 접수 사이트 : https://haccp.or.kr/ihrh
- 접속 경로 :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 식품안심업소 평가신청 → 평가신청 → 해썹업체지원시스템 → 식품안심업소관리(음식점)
* 문의 ☎ 043-928-0132, 0133
※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