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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식품안심업소 및 지정사항 변경신청 안내 새글

작성자위생과  조회수14 등록일2026-08-07
pdf 파일 다운로드[별지 제51호의3서식] 식품접객업소 위생등급 지정신청서(식품위생법 시행규칙) (1).pdf [50.5 KB] 미리보기

hwp 파일 다운로드개인정보 수집이용동의서(평가).hwp [80.5 KB] 미리보기
pdf 파일 다운로드2026+영업자를+위한+식품안심업소+신청+평가+가이드라인.pdf [60,070.8 KB] 미리보기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외식환경 조성을 위해 음식점 위생등급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기존 3단계 등급을 하나로 단일화하고, 위생등급 지정 업소의 명칭을 식품안심업소로 변경하며 표지판 디자인도 함께 개편하였습니다.

식품접객업소 등 위생등급 지정 및 운영관리 규정(고시 제2026-20)

 

또한, 식품안심업소 지정 신청 기관이 기존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지정 신청 접수, 평가(신규 지정 및 연장), 지정 관련 업무는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에서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식품안심업소를 지정 신청(또는 신청을 희망)하시는 경우,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1599-1102)으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홈페이지(https://www.haccp.or.kr/ihrh/)에서 식품안심업소 (평가) 신청메뉴를 통해 신청하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식품안심업소 지정업소의 다음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식품안심업소 지정사항 변경신청이 필요함을 안내하여 드립니다.

- 영업의 형태(한식, 일식, 중식 등 주요 판매식품)

- 영업소의 소재지

- 대표자의 성명

- 지정업소의 업소명(집단급식소의 경우 시설명칭)


붙임 1. 식품안심업소 신청서 양식 1.

2. 영업자를 위한 신청·평가 가이드라인 1.

관련 자료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누리집게시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https://www.haccp.or.kr/ihrh/) > 식품안심업소 안내 > 자료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