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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외식환경 조성을 위해 ‘음식점 위생등급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기존 3단계 등급을 하나로 단일화하고, 위생등급 지정 업소의 명칭을 ‘식품안심업소’로 변경하며 표지판 디자인도 함께 개편하였습니다.
※ 식품접객업소 등 위생등급 지정 및 운영관리 규정(고시 제2026-20호)
또한, 식품안심업소 지정 신청 기관이 기존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지정 신청 접수, 평가(신규 지정 및 연장), 지정 관련 업무는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에서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식품안심업소를 지정 신청(또는 신청을 희망)하시는 경우,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1599-1102)으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홈페이지(https://www.haccp.or.kr/ihrh/)에서 ‘식품안심업소 (평가) 신청’ 메뉴를 통해 신청하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식품안심업소 지정업소의 다음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식품안심업소 지정사항 변경신청이 필요함을 안내하여 드립니다.
- 영업의 형태(한식, 일식, 중식 등 주요 판매식품)
- 영업소의 소재지
- 대표자의 성명
- 지정업소의 업소명(집단급식소의 경우 시설명칭)
붙임 1. 식품안심업소 신청서 양식 1부.
2. 영업자를 위한 신청·평가 가이드라인 1부.
※ 관련 자료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누리집에 게시
※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https://www.haccp.or.kr/ihrh/) > 식품안심업소 안내 > 자료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