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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착한 임대인 재산세 감면 신청 안내

작성자세무과  조회수884 등록일2020-06-19
hwp 파일 다운로드코로나19 재산세 감면신청서.hwp [22 KB] 미리보기
hwp 파일 다운로드행정정보공동이용사전동의서.hwp [15 KB] 미리보기
【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착한 임대인 재산세 감면 안내】 - 감면근거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 감면세목 : 재산세(건축물, 토지) /7월, 9월 - 감면내용 ○(지원대상) 1월~6월 사이에 임대료 인하운동에 참여한 착한임대인 7월~12 사이에 임대료 인하운동에 참여한 착한임대인 ○(지원내용) ‘21년 건축물 및 토지분 재산세 감면 ○(지원방법) 3개월간 평균 임대료 인하율을 재산세 감면율에 적용 - 신청서식 및 문의 ○ 접수기간: 2021.3.26~2022. 2. 28○ 접수방법 : 방문, 우편(등기)/납세자 신청에 의한 감면 ○접수처 : 세무과 구세과표담당 ○문의 : ☎ 606-6331~6335 ※ 붙임 : 1 감면신청서 2. 행정정보공동이용사전동의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