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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투기 쓰레기 "수거 중단" 이미지
불법투기 쓰레기 "수거 중단"
  • 작성자환경과
  • 조회수617
  • 등록일2014-10-22
  • 대전 중구(구청장 박용갑)가 오는 10월 27일부터 10일동안 선화동,옥계동,문화동,용두동 일대 원룸 밀집지역 10개소에 대한 쓰레기 종량제봉투 미사용, 음식물쓰레기 혼합배출, 분리수거 되지 않은 재활용품 및 대형폐기물 스티커 미부착 배출에 대하여 수거를 중단한다고 밝혔다. 중구에 따르면 종량제 시행 20년이 되었지만 근절되지 않고 있는 쓰레기 불법투기로 인하여 도시미관 저해는 물론 악취발생 등 주민생활 불편에 따른 이웃간 분쟁을 해소하고자 강경책의 일환으로 불법투기된 쓰레기를 주민 스스로가 치우도록 할 예정이다. 수거중단은 언론보도, 통·반장 및 자생단체 회의를 통하여 주민들에게 사전 홍보후 실시될 예정이며, 수거중단 지역에는 수거중단을 알리는 플래카드 및 현수막 설치와 각 세대별 안내문을 배부하여 올바른 쓰레기배출을 유도하고, 불법투기 행위에 대한 집중감시 및 단속이 병행될 예정이다 중구는 지난 9월 29일 구청 대회의실에서 쓰레기 불법투기 근절을 위하여 구민 385명을「사랑해요! 중구 환경지킴이」로 위촉하고 감시원증을 전달한바있으며, 현재 중구 전역에 대한 환경감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또한, 금년도 쓰레기 불법투기 행위자 322명을 적발하여 3,192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불법행위를 구청에 제보한 39건에 대하여 총 144만원의 신고보상금을 지급한바 있으며, 신고 보상금은 신고내용에 따라 2∼50만원까지 과태료 부과금액의 50%를 지급한다. 중구청 관계자는 “불법투기를 근절하고 올바른 쓰레기 배출문화 정착과 주민의식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으로 수거중단이라는 자극책을 시행하는 만큼 도시미관 저해와 주민 불편사항이 다소 발생하더라도 주민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이해를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