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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최초 주택 구입 취득세 감면 대상 소급 적용 안내]
<개정 주요내용>
○ (개정내용) 생애 첫 주택 구입 시 12억원 이하 주택
취득세 200만원 한도내 감면 / (2023. 3.14. 개정·시행)
○ (대 상 자) 2022. 6. 21. 이후 납세의무 성립한 자로
생애최초 주택 구입 취득세 감면 추징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자
<환급절차 안내>
○ (환급신청 접수처) 취득 물건 관할 시·군·구청
→ 중구 물건, 중구청 민원여권과 세무민원 5~7 창구
○ (기존 생애최초 50%감면 신청자) 직권 감면 처리 / 환급청구서(첨부1) 제출
○ (신규 소급적용 환급 대상자) 감면신청 및 경정청구에 따른 환급처리
- 등본(주소변동내역 포함), 가족관계증명서(상세), 경정청구서 (첨부2), 감면신청서(첨부3) 제출
<문 의 처>
○ 중구청 세정과 취득세팀 (☎ 606-6117, 6116, 61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