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대메뉴 바로가기

중구청 로고

날씨 구름많음 12℃
미세먼지 28㎍/m³ 좋음

게시판

생애최초 취득 주택 취득세 환급 신청 안내

작성자세정과  조회수405 등록일2023-03-15
hwp 파일 다운로드[별지 제22호서식] 지방세 환급청구서.hwp [15 KB] 미리보기
hwp 파일 다운로드[별지 제14호서식] 지방세 과세표준 및 세액 등의 결정 또는 경정 청구서(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hwp [20 KB] 미리보기
hwpx 파일 다운로드★01.[별지제1호서식]생애최초 주택 구입 취득세 감면 신청서(개정).hwpx [77.2 KB] 미리보기

 

[생애최초 주택 구입 취득세 감면 대상 소급 적용 안내]

 

 

<개정 주요내용>

(개정내용) 생애 첫 주택 구입 시 12억원 이하 주택

                    취득세 200만원 한도내 감면 / (2023. 3.14. 개정·시행)

(대 상 자) 2022. 6. 21. 이후 납세의무 성립한 자로

                 생애최초 주택 구입 취득세 감면 추징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환급절차 안내>

(환급신청 접수처) 취득 물건 관할 ··구청

    → 중구 물건, 중구청 민원여권과 세무민원 5~7 창구

(기존 생애최초 50%감면 신청자) 직권 감면 처리 / 환급청구서(첨부1) 제출

(신규 소급적용 환급 대상자) 감면신청 및 경정청구에 따른 환급처리

     - 등본(주소변동내역 포함), 가족관계증명서(상세), 경정청구서 (첨부2), 감면신청서(첨부3) 제출

          

 

 

<문 의 처>

중구청 세정과 취득세팀 (606-6117, 6116, 61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