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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 인상 안내

작성자일자리경제과  조회수179 등록일2023-11-10

에너지사용취약계층을 위해 에너지바우처(이용권)를 지급하여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을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에너지바우처 제도를 시행하고있으니 신청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청기간) 2023. 5. 31. ~ 2023. 12. 29.

 

 

·(사용기간) 2023. 7. 1. ~ 2024. 4. 30.

·(지원대상)  노인, 영유아, 장애인, 임산부, 중증(희귀·중증난)질환자, 한부모, 소년소녀가정에 해당되는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지원제외: 등유바우처, 연탄쿠폰, 긴급복지법에 따라 동절기 연료비를 지원받은 자, 세대원 모두 보장시설 수급자

·(지원내용)  여름(전기)과 겨울(전기·도시가스·연탄·등유·LPG)에 필요한 에너지를 구입할 수 있도록 바우처 금액을 지급 

                     *가구원 수에 따라 금액 차등지원

·(지원금액)

 

 

 

구 분

1인 세대

2인 세대

3인 세대

4인 이상 세대

변경 전

하절기

31,300

46,400

66,700

95,200

동절기

118,500

159,300

225,800

284,400

합 계

149,800

205,700

292,500

379,600

변경 후

하절기

31,300

46,400

66,700

95,200

동절기

(인상액)

248,200

(+129,700)

335,400

(+176,100)

455,900

(+230,100)

597,500

(+313,100)

합 계

279,500

381,800

522,600

692,700

 

 

 ·(문 의 처) 중구 일자리경제과 에너지팀 ☎042-606-72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