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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개선부담금 제도안내
❍ 부과근거 : 「환경개선비용부담법」 제9조
❍ 부과기준일, 부과기간 및 납기
반기별 |
부과기준일 |
부과기간 |
납기 |
1기분 (3월고지) |
매년 12월 31일 |
전년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
3월 16일부터 3월 31일까지 |
2기분 (9월고지) |
매년 6월 30일 |
현년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
※ 환경개선부담금은 후납제로 연 2회 부과됩니다(폐차 · 매매 후에도 1~2회 부과될 수 있습니다)
❍ 부과대상 : 「자동차관리법」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
❍ 납부기간 : 2025. 3. 16. ~ 3. 31.
❍ 부과방법 : 부과기간 중 폐차(말소), 이전변경 등록일을 기준으로 일할계산
□ 납부방법
납부매체 |
방 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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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
현금 입출금기 (CD/ATM) |
▪본인일 경우 카드·통장 투입 → ‘지로/공과금’ 선택 → ‘환경개선부담금’ 선택 → ‘본인납부’ 선택 → 비밀번호 입력 → 납부대상 화면표시 → 납부할 대상 선택 → 납부 ▪대리인일 경우 카드·통장 투입 → ‘지로/공과금’ 선택 → ‘환경개선부담금’ 선택 → ‘타인납부’ 선택 → 전자납부번호 입력 → 비밀번호 입력 → 납부대상 화면표시 → 납부 ※ 납부절차는 은행별 CD/ATM 운영 사정에 따라 일부 다를 수 있음 |
창구 |
은행창구 방문 → 방문고지서 제시 → 납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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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
위택스 |
▪본인일 경우 공인인증서 로그인 → ‘환경개선부담금’ 선택 → 납부대상 화면표시 → 납부할 대상 선택 → 납부
▪대리인일 경우 공인인증서 로그인 → 전자납부번호 입력 → 납부대상 화면표시 → 납부할 대상 선택 → 납부 |
인터넷 지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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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뱅킹 |
※ 은행이체 웹사이트 중 금액정보가 제공되지 않는 사이트는 이체불가
(예 : 농협 올원뱅킹, 국민은행 리브 등)
❍ 문의 : 대전광역시 중구청 기후환경과 환경개선부담금 담당 (☎ 606-72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