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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환경개선부담금 1기분 납부 안내

작성자기후환경과  조회수136 등록일2025-02-27
hwp 파일 다운로드환경개선부담금 1기분 납부 안내.hwp [70.5 KB] 미리보기

환경개선부담금 제도안내

  ❍ 부과근거 : 환경개선비용부담법9

  ❍ 부과기준일, 부과기간 및 납기

반기별

부과기준일

부과기간

납기

1기분

(3월고지)

매년 1231

전년도 71일부터

1231일까지

316일부터

331일까지

2기분

(9월고지)

매년 630

현년도 11일부터

630일까지

916일부터

930일까지

      ※ 환경개선부담금은 후납제로 연 2회 부과됩니다(폐차 · 매매 후에도 1~2회 부과될 수 있습니다)

  ❍ 부과대상 : 자동차관리법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

  ❍ 납부기간 : 2025. 3. 16. ~ 3. 31.

  ❍ 부과방법 : 부과기간 중 폐차(말소), 이전변경 등록일을 기준으로 일할계산

납부방법

납부매체

방 법

은행

현금

입출금기

(CD/ATM)

본인일 경우

카드·통장 투입 지로/공과금선택 환경개선부담금선택

본인납부선택 비밀번호 입력 납부대상 화면표시

납부할 대상 선택 납부

대리인일 경우

카드·통장 투입 지로/공과금선택 환경개선부담금선택

타인납부선택 전자납부번호 입력 비밀번호 입력

납부대상 화면표시 납부

납부절차는 은행별 CD/ATM 운영 사정에 따라 일부 다를 수 있음

창구

은행창구 방문 방문고지서 제시 납부

인터넷

위택스

(www.wetax.go.kr)

본인일 경우

공인인증서 로그인 환경개선부담금선택 납부대상

화면표시 납부할 대상 선택 납부

 

대리인일 경우

공인인증서 로그인 전자납부번호 입력 납부대상

화면표시 납부할 대상 선택 납부

인터넷

지로

(www.giro.or.kr)

인터넷

뱅킹

    은행이체 웹사이트 중 금액정보가 제공되지 않는 사이트는 이체불가

    (: 농협 올원뱅킹, 국민은행 리브 등)

  ❍ 문의 : 대전광역시 중구청 기후환경과 환경개선부담금 담당 ( 606-72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