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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초년생 등 청년층의 전세금반환보증 가입 활성화 및 주거안정 도모를 위한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국토부 주관)이 2023.7.26.(수)부터 시행됩니다. 청년들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 (신청기간) 2023. 7. 26.(수)부터
❍ (지원대상)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한('23.1.1.이후) 무주택 18~39세 청년
-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연소득 5천만원(신혼부부 합산 7천만원)이하
❍ (지원내용) 신청인이 기 납부한 보증료의 전부 또는 일부(최대 30만원) 지원 / 생애 1회
❍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정부24) 또는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온라인 신청: 정부24홈페이지(www.gov.kr) 접속 → 상단 보조금24메뉴 '전체혜택' 클릭 → '전세보증금' 검색 → (대전광역시) 대전광역시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클릭(본인인증) 후 신청서 작성
- 방문 신청: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후 신청서 작성 및 관련 서류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