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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상 영문성명 표기 및 변경

영문성명 표기 방법

  • 여권상 영문성명은 한글성명을 로마자(영어 알파벳)로 음역 표기합니다.
  • 한글성명의 로마자표기는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에 따라 적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 영문이름은 붙여쓰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음절 사이에 붙임표(-)를 쓰는 것을 허용합니다.

    예 : GILDONG, GIL-DONG

  • 종전 여권의 띄어 쓴 영문이름은 계속 쓰는 것을 허용합니다.
  • 기타 여권 영문성명 변경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각 여권발급대행기관에 직접 문의 요망

최초 여권발급 신청시 확인 사항

  • 여권상 영문성명은 해외에서 신원확인의 기준이 되며 변경이 엄격히 제한되므로 특별히 신중을 기하여 정확하게 기재하여야 합니다.
  • 가족간 영문 성(姓)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이미 발급받은 가족구성원의 영문 성(姓)을 확인하여 일치시키기 바랍니다.
  • 가족관계등록부상 등록된 한글성명을 영어로 표기시 한글이름 음역을 벗어난 영어이름은 표기할 수 없으며, 반드시 음역을 정확하게 표기하여야 합니다.

    예) 요셉→JOSEPH(×)

  • 대리인이 영문성명을 잘못 기재하여 여권이 발급된 경우에도 영문성명의 변경은 엄격하게 제한되며 이로 인한 불이익은 여권명의인이 감수해야 합니다.

여권법 시행령 제19조에 의거, 영문성명 변경이 허용되고 있는 경우

  • 여권의 영문성명이 한글성명의 발음과 명백하게 일치하지 않는 경우
  • 국외에서 여권의 영문성명과 다른 영문성명을 취업이나 유학 등을 이유로 장기간 사용하여 그 영문성명을 계속 사용하려고 할 경우
  • 6개월 이상의 장기체류나 해외이주 시 여권에 영문으로 표기한 성(이하 “영문 성”이라 한다)을 다른 가족구성원의 여권에 쓰인 영문 성과 일치시킬 필요가 있는 경우
  • 여권의 영문 성에 배우자의 영문 성을 추가·변경 또는 삭제하려고 할 경우
  • 여권의 영문성명이 명백하게 부정적인 의미를 갖는 경우
  • 여권성명 변경 재발급을 하고자 하는 경우는, 변경에 필요한 증빙서류를 여권발급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여권상 영문성명은 국제규정(ICAO Doc 9303)에 따라 한글성명을 영문 알파벳으로 음역을 표기하여야 하며 영문성명의 변경은 국제범죄 및 테러방지와 우리 여권의 대외신인도 제고를 위하여 여권 법규가 허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습니다. 여권 재발급시는 최종 여권상 표기된 영문성명을 그대로 표기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영문표기방법

1. 단모음
 
a eo o u eu i ae e oe wi  
2. 이중모음
ya yeo yo yu yae ye wa wae wo we ui
3. 파열음
   
g,k kk k d,t tt t b,p pp p    
파찰음, 마찰음, 비음, 유음 - ㅈ, ㅉ, ㅊ, ㅅ, ㅆ, ㅎ, ㄴ, ㅁ, ㅇ, ㄹ 를 영문표기 한 정보제공
4. 파찰음 5. 마찰음 6. 비음 7. 유음
 
j jj ch s ss h n m ng r,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