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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광고물 양성화 

옥외광고물 양성화란?

우리 구에서는 옥외광고물 등관리법에 의한 허가(신고)요건을 갖추었으나 허가(신고)를 하지 않고 부착한 광고물에 대해 이행강제금 부과 등 행정처분 없이 양성화를 실시하고자 하오니 구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허가·신고요령

양성화 접수기간

별도 공지

양성화 대상

옥외광고물등 관리법에 의하여 적법한 요건을 갖춘 광고물로서 허가나 신고 없이 설치된 광고물

접수처 : 중구청 건축과(☎606-6790)

구비서류
  • 표시허가신청(신고)서
  • 현재 설치되어 있는 간판과 주변을 알 수 있는 현장사진
  • 건물(토지)주
  • 사용승낙서, 안전도검사 대상인 경우 안전도검사 신청서
    단, 높이 180cm 이상의 옥상간판인 경우에는 건축사의 설계도서 및 구조안전 확인서류 첨부

양성화기간 경과 후 행정조치

  • 허가없이 설치한 광고물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 불법광고물의 철거 등 시정명령 불이행 : 500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중구청 건축과 광고물담당(☎606-679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