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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보도해명 

대전 중구, 정비사업 역량강화교육 실시

작성자기획홍보실  조회수35 등록일2026-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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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중구, 정비사업 역량강화교육 실시
- 추진위·조합임원·전문조합관리인(이하‘조합임원 등’) 의무 교육 실시 -


대전 중구(구청장 김제선)는 2일 중구청 대회의실에서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 관계 공무원 및 조합 임원 등 60여 명을 대상으로 ‘정비사업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정비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갈등과 분쟁을 예방하고, 조합 임원들의 전문성 및 책임성을 높이고자 마련됐다.

도시정비법 제115조제2항에 따라 추진위원장 및 감사, 조합임원, 전문조합관리인 등에 대해 의무교육으로 법제화된 만큼, 법무법인 센트로 김정우 대표변호사가 전문 강사로 나서 실제 사례를 중심으로 ▲조합원 분양 대상과 입주권 ▲종교 시설 및 상가 분쟁 사례 등 정비사업의 현안을 다루며, 참가자들의 궁금증 해소와 선제적 대처 능력 함양에 기여했다.

김제선 중구청장은 “조합임원 등에 대한 의무 교육이 법제화된 만큼 윤리청렴, 세무회계 등에 대한 교육을 지속 실시하여 투명하고 신속한 정비사업 추진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사진설명: 중구 정비사업 역량강화 교육 사진>
담당자: 도시계획과 홍성애 주무관(042-606-66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