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2020. 12. 8. 0시부터 실시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집합제한 행정조치가 아래와 같이 변경되어 안내해 드리니 세부 방역수칙을 확인하시어 철저히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붙임의 수기명부 및 기타 양식 등을 참고,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대상: 식당, 카페(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 모든 면적 적용
○ 기간: 2020. 12. 13.(일) 00:00 ~ 12. 28.(월) 24:00
○ 식당, 카페 핵심 방역지침[아래 내용 참고]
[관리자, 운영자 수칙]
■ 22시 ~ 익일 05시 포장, 배달만 허용(그 외 시간 영업장 내 영업 가능)
■ 출입자 명부 관리(4주 보관후 폐기) / 모든 면적 대상임.
- 전자출입명부 설치 및 이용(의무)
- 수기명부 비치: 이용자가 수기명부 작성 시 이용
(작성항목: 일자, 방문시간, 거주지 구(예, 서구, 동구), 전화번호, 개인정보제공동의여부) / 신분증 확인
* 수기명부 대상: 전자출입명부 사용이 곤란한 2G폰 이용자, 장애인, 단기 체류외국인, QR코드 거부, 휴대폰 미소지 등의 경우 신분증 대조 후 수기명부 작성
- 실내·외 매장에서 음식을 섭취하지 않는 경우(포장·배달 등) 출입자 명부 작성 제외
■ 출입자 증상 확인 및 유증상자 등 출입 제한
■ 방역관리자 지정
■ 이용자의 마스크 착용 의무 등 방역수칙 게시 및 준수 안내
■ 1일 1회 이상 종사자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퇴근조치(대장작성)
■ 영업 전/후 시설 소독(대장작성)
■ 테이블을 붙여서 여럿이 함께 앉아서 이용하는 행위 금지
■ 가능한 짧은시간 이용하기 권고
■ ①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② 좌석/테이블 한 칸 띄우기,
③ 테이블 간 칸막이/가림막 설치 중 한 가지 준수
☞ 시설 면적 50㎡이상만 적용
<뷔페전문점의 경우 추가 수칙 적용>
■ 공용 집게·접시·수저 등 사용전후 손소독제 또는 비닐장갑 사용
■ 음식을 담기 위한 대기시 이용자 간 간격유지
[이용자 수칙]
■ 전자출입명부 인증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수기명부 작성 시 본인의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정확히 기재, 신분증 제시)
- 실내·외 매장에서 음식을 섭취하지 않는 경우(포장·배달 등) 출입자 명부 작성 제외
■ 증상확인 협조 및 유증상자 등 출입금지
■ 마스크 착용
■ 테이블을 붙여서 여럿이 함께 앉아서 이용하는 행위 금지
■ 가능한 짧은시간 이용하기 권고
붙임
1. 고시(전문) 1부.
2. 개인정보 수집 제공 동의서 및 수기명부 양식 1부.
3. (방역수칙 요약본)식당 및 카페 핵심 방역지침 1부.
4. 종사자 증상 확인대장 및 소독실시 대장(참고)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