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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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8(월)~1.31.(일)까지
중앙사고수습본부 지침 적용
빨간색은 1.18(월)부터 조정되는 사항
| 구분 | 거리두기2단계+방역수칙조정 | |
|---|---|---|
| 모임,행사 | 사적모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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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모임,행사 | 100인 이상의 모임, 행사 금지 단, 집회, 사위, 대규모 콘서트, 축제, 학술행사, 전국단위행사는 50인 미만으로 인원 제한 | |
| 중점관리시설 | 공통수칙 |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환기, 소독 상점, 마트, 백화점은 출입자 명단 관리 제외 | 
| 유흥시설5종 | 집합금지 클럽 등 유흥주점, 단란주점, 콜라텍, 감성주점, 헌팅포차 | |
|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 홍보관 | 21시 이후 운영 중단, 노래, 음식 제공 금지, 이용인원 제한 물, 무알콜 음료는 허용 | |
| 노래연습장, 실내스탠딩공연장 | 21시 이후 운영중단, 이용인원 제한 단, 노래방연습장 음식 제공 금지(물, 무알코올 음료는 허용) | |
| 식당, 카페(무인카페 포함) | 식당, 카페 모두 매장 내 취식 허용 가능(21시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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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홀덤팝 | 집합금지 | |
| 일반관리시설 | 실내체육시설 | 21시 이후 운영중단, 음식섭취금지, 인원제한 물, 무알코올 음료는 허용 | 
| 결혼식장, 장례식장 | 개별 결혼, 장례식당 100명 미만으로 인원 제한 | |
| 학원, 교습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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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욕장업 | 인원제한, 음식섭취 금지 물, 무알코올 음료는 허용 | |
| 영화관, 공연장, pc방, 독서실, 스터디카페 | 좌석 한칸 띄우기, 음식섭취금지 물, 무알코올 음료는 허용 | |
| 오락실, 멀티방 등 | 음식섭취금지, 인원제한 물, 무알코올 음료는 허용 | |
| 이,미용업 | 인원 제한 또는 두 칸 띄우기 | |
| 백화점, 대형마트 | 발열체크, 시식, 시음 금지, 휴게공간 이용금지 | |
| 상점, 마트(300㎡이상) | 마스크 착용, 주기적 환기 소독 | |
| 기타다중이용시설 | 숙박시설 | 객실수 2/3 이내 예약 제한 및 객실 내 정원 초과 금지 | 
| 파티룸 | 21시 이후 운영중단 | |
| 국공립시설 | 경륜, 경마, 카지노 중단, 이외 시설 30%로 인원 제한 | |
| 사회복지시설 | 이용인원 50%이하로 제한(최대 100명)하는 등 방역강화하며 운영, 지역 위험도 등에 따로 필요 시 휴관 | |
| 일상 및 사회경제적 활동 | 마스크 착용 의무화 | 실내 전체 및 위험도 높은 실외 활동에 의무화, 위반 시 과태료 부과 | 
| 교통시설 이용 | 마스크 착용, 차량 내 음식섭취 금지 | |
| 스포츠 관람 | 10%이내로 관중 입장 | |
| 등교 | 밀집도 1/3 준수(고교 2/3) | |
| 종교활동 | 정규예배, 미사, 법회, 시일식 등 좌석 수 20% 이내 인원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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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장근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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