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21.2.8.(월) ~ 2.14.(일)까지
구분 | 거리두기 2단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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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임행사 | 사적모임 | 5명부터 사적 모임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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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모임행사 | 100인 이상의 모임행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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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점관리시설 | 공통수칙 |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관리, 환기 및 소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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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흥시설5종 | 집합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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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판매 등 직접판매 홍보관 | 22시 이후 운영중단, 노래음식 제공 금지, 이용인원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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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래연습장, 실내스탠딩공연장 | 22시 이후 운영중단, 이용인원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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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 카페(무인카페 포함) | 식당, 카페 모두 매장 내 취식 허용 가능(22시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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홀덤팝 | 집합금지 | |
일반관리시설 | 실내체육시설 | 22시 이후 운영중단, 음식섭취금지, 인원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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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식장, 장례식장 | 개별 결혼, 장례식당 100명 미만으로 인원 제한 | |
학원, 교습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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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욕장업 | 인원 제한, 음식 섭취 금지 * 물, 무알콜 음료는 허용 | |
영화관, 공연장, pc방, 독서실, 스터디카페 | 좌석 한칸 띄우기, 음식 섭취 금지 *물, 무알콜 음료는 허용 | |
오락실, 멀티방 등 | 음식섭취 금지, 인원제한 * 물, 무알콜 음료는 허용 | |
이미용업, 백화점, 대형마트 | 인원제한 또는 두 칸 띄우기 | |
상점, 마트(300㎡이상) | 마스크 착용, 주기적 환기소독 | |
기타다중이용시설 | 숙박시설 | 객실수 2/3 이내 예약 제한 및 객실 내 정원 초과 금지 |
파티룸 | 22시 이후 운영중단 | |
국공립시설 | 경륜, 경마, 카지노 중단, 이외 시설 30%로 인원 제한 | |
사회복지시설 | 이용인원 50% 이하로 제한(최대 100명)하는 등 방역 강화하며 운영, 지역 위험도 등에 따라 필요 시 휴관 | |
일상 및 사회경제적 활동 | 마스크 착용 의무화 | 실내 전체 및 위험도 높은 실외 활동에 의무화, 위반 시 과태료 부과 |
교통시설 이용 | 마스크 착용, 차량 내 음식 섭취 금지 | |
스포츠 관람 | 10% 이내로 관중 입장 | |
등교 | 밀집도 1/3 준수 (고교 2/3) | |
종교활동 | 정규예배, 미사, 법회, 시일식 등 좌석수 20% 이내 인원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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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근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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