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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거리두기 2단계 연장 알림

작성자안전총괄과  조회수458 등록일2021-01-17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 연장 알림에 대한 이미지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참고하세요

21.1.18(월)~1.31.(일)까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조정 연장됩니다.

중앙사고수습본부 지침 적용

빨간색은 1.18(월)부터 조정되는 사항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 재연장에 대한 표로서, 구분, 거리두기2단계+방역수칙조정에 대한 내용입니다.
구분 거리두기2단계+방역수칙조정
모임,행사 사적모임
  • 5명부터 사적 모임 금지
    •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에 5명 이상 예약 및 동반입장 금지
    • (제외) 거주공간이 동일한 가족 등이 보이는 경우, 아동, 노인, 장애인 돌봄이 필요한 경우, 임종 가능성이 있어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 설연휴를 포함하여 직계가족도 예외 불인정(함께 사는 가족만 예외)
기타모임,행사 100인 이상의 모임, 행사 금지

단, 집회, 사위, 대규모 콘서트, 축제, 학술행사, 전국단위행사는 50인 미만으로 인원 제한

중점관리시설 공통수칙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환기, 소독

상점, 마트, 백화점은 출입자 명단 관리 제외

유흥시설5종 집합금지

클럽 등 유흥주점, 단란주점, 콜라텍, 감성주점, 헌팅포차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 홍보관 21시 이후 운영 중단, 노래, 음식 제공 금지, 이용인원 제한

물, 무알콜 음료는 허용

노래연습장, 실내스탠딩공연장 21시 이후 운영중단, 이용인원 제한

단, 노래방연습장 음식 제공 금지(물, 무알코올 음료는 허용)

식당, 카페(무인카페 포함) 식당, 카페 모두 매장 내 취식 허용 가능(21시까지)
  • 테이블 또는 좌석 한 칸을 띄워 매장 좌석의 50%만 활용
  • 2인 이상이 커피, 음료류, 디저트류를 주문햇을 경우 매장 내 머무르는 시간을 1시간으로 제한
홀덤팝 집합금지
일반관리시설 실내체육시설 21시 이후 운영중단, 음식섭취금지, 인원제한

물, 무알코올 음료는 허용

결혼식장, 장례식장 개별 결혼, 장례식당 100명 미만으로 인원 제한
학원, 교습소
  • 음식섭취금지 - 물, 무알코올 음료는 허용
  • 인원제한 또는 (한칸)두칸 띄우기
목욕장업 인원제한, 음식섭취 금지

물, 무알코올 음료는 허용

영화관, 공연장, pc방, 독서실, 스터디카페 좌석 한칸 띄우기, 음식섭취금지

물, 무알코올 음료는 허용

오락실, 멀티방 등 음식섭취금지, 인원제한

물, 무알코올 음료는 허용

이,미용업 인원 제한 또는 두 칸 띄우기
백화점, 대형마트 발열체크, 시식, 시음 금지, 휴게공간 이용금지
상점, 마트(300㎡이상) 마스크 착용, 주기적 환기 소독
기타다중이용시설 숙박시설 객실수 2/3 이내 예약 제한 및 객실 내 정원 초과 금지
파티룸 21시 이후 운영중단
국공립시설 경륜, 경마, 카지노 중단, 이외 시설 30%로 인원 제한
사회복지시설 이용인원 50%이하로 제한(최대 100명)하는 등 방역강화하며 운영, 지역 위험도 등에 따로 필요 시 휴관
일상 및 사회경제적 활동 마스크 착용 의무화 실내 전체 및 위험도 높은 실외 활동에 의무화, 위반 시 과태료 부과
교통시설 이용 마스크 착용, 차량 내 음식섭취 금지
스포츠 관람 10%이내로 관중 입장
등교 밀집도 1/3 준수(고교 2/3)
종교활동 정규예배, 미사, 법회, 시일식 등 좌석 수 20% 이내 인원 참여
  • 종교시설 주간모임, 식사 금지
  • 특히, 기도원, 수련원, 선교시설 등에서는 정규 종교활동 외에 모든 모임, 행사 금지
직장근무
  • 공공기관은 인원의 1/3 이상 재택근무 등 권고
  • 민간기업 등도 인원의 1/3 이상 재택근무 개선 권고
  • 콜센터, 유통물류센터 등 사업장은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 의무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