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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험시설 행정조치(집합제한) 알림 및 전자출입명부 안내

작성자위생과  조회수383 등록일2020-06-03
hwp 파일 다운로드고위험시설 핵심방역 수칙)2020. 6. 2.).hwp [15 KB] 미리보기
hwp 파일 다운로드코로나19 관련 방역 준수사항 점검대장(서식).hwp [16.5 KB] 미리보기
정부가 감염발생 위험이 높은 고위험시설을 선정하고 핵심방역수칙을 마련하여 행정조치(운영자제 권고 및 방역수칙 준수 협조)를 시행하는 바, 해당업소에서는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치대상: 고의험시설 사업주(종사자) 및 이용자
- 유흥주점, 유사감성주점, 콜라텍, 헌팅포차, 호프집, 소주방(200㎡ 이상) 단란주점 등

○ 조치기간: 2020. 6. 2.(화) 18:00 ~ 별도해제 시 까지
○ 조치내용: 운영자제 권고 및 방역수칙 준수

또한, 코로나 19 발생에 따른 역학조사 결과 집단감염 위험시설의 출입자 명부가 허위로 작성되는 등 방역망의 미비점이 발견됨에 따라 보다 신속하고 체계적인 방역의 어려움이 발생되고 있으므로, 역학조사 과정에서 출입자 명부의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해 정보기술을 활용한 전자출입명부(QR코드) 시스템을 도입 운영될 계획입니다.

해당 시스템의 전면적 도입(2020. 6. 10.)에 앞서 6. 1.~6. 7.까지 서울, 인천, 대전지역 총 19개소에 대해 시범실시 중에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고위험시설 핵심방역 수칙 1부.
2. 코로나 19 관련 방역 준수사항 점검대장(서식)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