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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7. 10. 부터 개정된 「공인중개사법」시행령·시행규칙이 시행 예정임을 알려 드리며, 주요 변경사항은 아래와 같으니 참고바랍니다.
가. 시행령
1) 관리비에 관한 사항(제21조제1항제3의2호)
2) 「주택임대차보호법」제3조의7에 따른 임대인의 정보제시 의무 및 같은 법 제8조에 따른 보증금 중 일정금액의 보호에 관한 사항(제21조제1항제10호)
3) 「주민등록법」제29조의2에 따른 전입세대확인서의 열람 또는 교부에 관한 사항(제21조제1항제11호)
4)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49조에 따른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에 관한 사항(제21조제1항제12호)
5) 개정 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중개를 의뢰받는 경우부터 적용(부칙)
나. 시행규칙(별지 제20호 서식: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1) 임대차 주요정보 확인 항목 신설
- 확정일자 부여현황, 임대인의 국세 및 지방세 체납정보, 전입세대확인서, 최우선변제금, 임대보증금 보증제도
2) 관리비 항목 신설
3) 현장안내자 및 중개보조원 신분고지 여부 확인 항목 신설
※ 「공인중개사법」에 의거 공인중개사는 거래당사자에게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를 발급해야 함에 따라
금일 거래부터는 변경된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로 발급 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