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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입원·격리자 생활지원비 및 유급휴가비 신청 안내('23.6.1.이후)

작성자복지정책과  조회수332 등록일2023-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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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wp 파일 다운로드(23.6.1.이후)생활지원비 신청서 등 서식(정정).hwp [80.5 KB] 미리보기

 

 

2023년 8월 31일부터 코로나19가 '4급 감염병'으로 전환될 예정임에 따라 

코로나19 유급휴가비용 및 생활지원비」 지원이 중단됩니다.

 

다만, 4급 전환 시행일 전일(8월 30일)까지 양성확인통지 문자를 받은 자

기간 내(격리기간 종료된 날의 익일로부터 90일이내) 격리참여자 등록(입원자 제외) 및 지원금 신청이 가능하오니,

기간 내 동 행정복지센터 내방 또는 정부24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 6. 1. 이후(8. 30. 이전) 코로나19 입원·격리자 생활지원비 및 유급휴가비 신청 안내문입니다.

첨부파일을 참고하시어 해당하시는 분은 기간 내에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3. 5. 31.이전 입원·격리 통지된 사람은 종전 고시 및 지침 기준 적용

 

□ 신청기간: 격리기간 종료된 날의 익일로부터 90일 이내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만 지급 가능

    (격리 해제일이 속한 달의 전월 기준 / 격리 참여 신청 전 확인 필수)

 

                                                                                                        (단위: 원)

 

가구원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노인장기요양보험료 제외)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 합

1

88,753

26,673

-

2

123,511

68,365

124,093

3

157,684

121,134

159,423

4

191,845

151,504

194,564

5

226,361

191,639

230,142

6

261,015

235,637

266,386

7

291,898

273,699

299,947

8

320,126

305,817

332,208

9

359,887

354,030

379,133

10

403,785

402,840

434,962

 

건강보험료는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 (The건강보험), 정부24 홈페이지(www.gov.kr)에서 확인

 
□ 신청장소

 (온라인) 정부24 홈페이지・앱(www.gov.kr)의 ‘보조금24’   

 (오프라인) 주민등록주소지(외국인등록주소지) 관할 읍·면·동 ※ 유급휴가비용(사업장)은 관할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문의

  

□ 문의: 중구청 복지정책과 (042-606-71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