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2023년 8월 31일부터 코로나19가 '4급 감염병'으로 전환될 예정임에 따라
「코로나19 유급휴가비용 및 생활지원비」 지원이 중단됩니다.
다만, 4급 전환 시행일 전일(8월 30일)까지 양성확인통지 문자를 받은 자는
기간 내(격리기간 종료된 날의 익일로부터 90일이내) 격리참여자 등록(입원자 제외) 및 지원금 신청이 가능하오니,
기간 내 동 행정복지센터 내방 또는 정부24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 6. 1. 이후(8. 30. 이전) 코로나19 입원·격리자 생활지원비 및 유급휴가비 신청 안내문입니다.
첨부파일을 참고하시어 해당하시는 분은 기간 내에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3. 5. 31.이전 입원·격리 통지된 사람은 종전 고시 및 지침 기준 적용
□ 신청기간: 격리기간 종료된 날의 익일로부터 90일 이내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만 지급 가능
(격리 해제일이 속한 달의 전월 기준 / 격리 참여 신청 전 확인 필수)
(단위: 원)
가구원수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노인장기요양보험료 제외) |
||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혼 합 |
|
1인 |
88,753 |
26,673 |
- |
2인 |
123,511 |
68,365 |
124,093 |
3인 |
157,684 |
121,134 |
159,423 |
4인 |
191,845 |
151,504 |
194,564 |
5인 |
226,361 |
191,639 |
230,142 |
6인 |
261,015 |
235,637 |
266,386 |
7인 |
291,898 |
273,699 |
299,947 |
8인 |
320,126 |
305,817 |
332,208 |
9인 |
359,887 |
354,030 |
379,133 |
10인 |
403,785 |
402,840 |
434,962 |
※ 건강보험료는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 앱(The건강보험), 정부24 홈페이지・앱(www.gov.kr)에서 확인
□ 신청장소
(온라인) 정부24 홈페이지・앱(www.gov.kr)의 ‘보조금24’
(오프라인) 주민등록주소지(외국인등록주소지) 관할 읍·면·동 ※ 유급휴가비용(사업장)은 관할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문의
□ 문의: 중구청 복지정책과 (042-606-71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