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증은 만 9세에서 18세 사이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발급되는 공적 신분증 으로 권익증진 및 신분확인 등을 위해 발급· 운영
※ 발급 및 신청
- ▶ 발급 대상 : 대한민국 국민으로 만 9세 이상 18세 이하의 청소년
- ▶ 신청 방법 :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가능하며,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 청소년 시설의 보호자가 대리 신청
- ▶ 필요 서류 : 신청서, 반명함판 사진 1매, 신분 확인 문서(주민등록증 등)
- ▶ 비용 : 무료(등기 수령 시 우송료는 본인 부담)
※ 기능 및 혜택
- ▶ 공적 신분증 : 대학수학능력시험, 검정고시, 운전면허시험 등에서 신분 확인용으로 사용 가능
- ▶ 청소년 우대 증표 : 대중교통, 문화·체육시설 등에서 청소년 할인 혜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