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입원·격리자 생활지원비 및 유급휴가비 신청 안내문입니다. 해당하시는 분은 기간내에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기간
☞ 2022. 2. 13. 이전 입원·격리자: 2022. 12. 31. 까지
☞ 2022. 2. 14. 이후 입원·격리자: 격리기간 종료된 날의 익일로부터 90일 이내
□ 신청장소
(온라인) 정부24 홈페이지・앱(www.gov.kr)의 ‘보조금24’ ☞ 온라인은 ’22.5.13.이후 격리 해제된 확진자만 신청 가능
(오프라인) 주민등록주소지(외국인등록주소지) 관할 읍·면·동
※ 유급휴가비용(사업장)은 관할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문의
※ 자세한 내용은 붙임파일 참조 및 유선문의(중구청 복지정책과 생활지원비담당자 042-606-7105)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