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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피해 이주여성 지원 서비스안내 새글

작성자여성아동과  조회수18 등록일2026-06-17
zip 파일 다운로드[붙임] 폭력피해이주여성 지원 서비스 홍보 자료.zip [5,411.1 KB]

< 폭력피해 이주여성 지원 서비스 개요>

 

    가. 지원대상: 가정폭력, 성폭력 등 폭력피해 결혼이민여성, 이주여성 근로자 등 (체류자격 무관 지원)  

 

    나. 지원서비스

       - (상담소) 폭력피해 상담, 일시보호, 고용?체류 상담, 법률, 의료, 보호시설 등 연계

       - (보호시설) 주거지원, 심리치유 프로그램, 법률?의료?자활 지원, 동반자녀 보호 등로자 등 (체류자격 무관 지원)  

 

    나. 지원서비스

       - (상담소) 폭력피해 상담, 일시보호, 고용?체류 상담, 법률, 의료, 보호시설 등 연계

       - (쉼터 등 보호시설) 주거지원, 심리치유 프로그램, 법률?의료?자활 지원, 동반자녀 보호 등

 

    다. 폭력피해 신고 

       ① 여성긴급전화 1366 (365일, 24시간 긴급지원)

       ② 다누리콜센터* 1577-1366 (365일, 24시간 긴급지원)

        * 한국어, 베트남어, 중국어, 필리핀어, 몽골어, 러시아어, 태국어, 캄보디아어, 우즈베키스탄어, 일본어, 라오스어, 네팔어, 영어(13개국 언어 지원)

      ③ 전국 9개 폭력피해 이주여성 상담소(상담소별 다국어 지원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