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정기 변경신고제」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농업경영정보가 변경된 농업인 분들께서는
참고하시어 변경등록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대상: 재배품목·면적, 새로운 농지 추가, 기존 농지 삭제 등 농업경영정보의 '중요한 사항'에 변경이 필요한 농업경영체
2. 기간: 하계작물(벼, 사과·배·포도 등, 4~9월), 추계작물(10~11월), 동계작물(12~3월)
* 위 운영기간이 종료되어도 품목 등 등록정보 변경 시 연중 변경신고 가능
3. 방법: 주민등록지 관할 농산물품질관리원에 방문 또는 전화(☏042-256-9462), 인터넷(www.nongupez.go.kr)
또는 콜센터(☏1644-8778) 활용
* 농업경영정보가 변경된 경우 변경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관할 농산물품질관리원에 변경등록신청을 해야 하며,
이를 이해하지 않을 시 기본형공익직불금의 10%가 감액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