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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제품 매점매석 행위 금지 고시(재정경제부) 및 신고센터 운영 안내 새글

작성자일자리경제과  조회수23 등록일2026-03-18
hwpx 파일 다운로드석유제품 매점매석행위 신고 접수 양식.hwpx [38.6 KB] 미리보기
hwpx 파일 다운로드석유제품 매점매석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재정경제부 제2026-66).hwpx [36.5 KB] 미리보기


[대전시 석유제품 매점매석행위 신고센터 운영]

 

 

 

   가. (운영기간) '26. 3. 13.~ '26. 5. 12.

   나. (신고접수) 시 에너지정책과(☏ 042-270-0431)

     ※ 유관기관: 한국석유공사 1668-5142  한국석유관리원 1588-5166

   다. (신고물품) 및 (신고대상) 고시 제2조,제3조 참조

   라. (신고내용) 석유제품 매점매석 행위

   마. (행정조치) 신고접수사항 통보(시 → 산업통상부장관, 재정경제부장관)

       ※ 대전시:「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제16조(보고 및 검사 등) 중 가격의 표시

                 명령 위반시 과태료 처분 

   바. (관련고시)「석유제품 매점매석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제2026-6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