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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응급의료 인프라가 부족한 농촌 지역에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히 대처할 수 있도록
마을대표, 농촌관광사업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농촌 응급처치 전문인력 육성사업을 아래와 같이 추진할
예정이오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가. 사 업 명: 농촌 응급처치 전문인력 육성사업
나. 시행주체: 한국농어촌공사(교육계획수립, 교육생모집·관리 및 모니터링 등)
다. 교육기관: 한국응급처치교육원(강사, 교재, 실습장비 등 교육진행에 필요한 사항 준비, 교육진행 등)
라. 교육대상: 마을대표, 농촌관광사업 관련자(농촌체험휴양마을 관계자, 농촌교육농장 관계장 등)
농촌 행복콜센터 내 도우미 및 행복채우기 관계자, '24년도 이전 응급처치 일반과정 수료자로서
유효기간이 만료된 자 등
마. 교육인원: 1,000명
바. 교육생 자부담: 16,200원 /1인
사. 교육과정: 응급처치법(7시간), 과정 수료 후 수료증 발급
아. 교육일정: 6월 8일 ~ 7월 17일 / 9회(25분반) 실시
※ 본 사업 관련 기타문의가 있으시거나 사업신청을 희망하시는 분들께서는 대전 중구청 일자리경제과
농업정책팀(☏042-606-7264)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